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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동물 유기 시 벌금’ 한 달 새 부산 유기동물 35% 감소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1.03.18

반려동물 유기 시 벌금’ 한 달 새 부산 유기동물 35% 감소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최근 시행



서울 양천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기동물 입양구민 동물등록인식표 지원사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기동물 입양구민 동물등록인식표 지원사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연합뉴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부산 유기동물 수가 크게 줄었다. 동물보호단체는 법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홍보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 부산에서 접수된 유기동물은 292마리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451마리) 대비 35%가량 급감한 수치다. 부산뿐 아니라 전국도 같은 기간 기준 지난해 9495마리에서 올해 7510마리로 20% 넘게 감소했다.

이처럼 최근 유기동물 수가 빠르게 줄어든 건 지난달 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재판을 거쳐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로 분류되는 벌금형은 납부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

 

 

앞서 정부는 해마다 동물 유기가 끊이질 않자 지난해 2월 이같은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2016년 전국 유기동물 건수는 8만 8531건이었지만 지난해 12만 8885건으로 5년 새 50% 가까이 껑충 뛰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동물 유기뿐 아니라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이후 실제 모니터링과 홍보 활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유기 건수는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부산 최대 규모의 동물 보호 시설인 ‘부산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최근 유기가 줄어든 건 맞다”면서도 “지자체가 주요 지점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계도 활동을 하는 등 동물 유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시 동물복지지원단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부산 16개 구·군에서 동물 유기를 신고한 사례는 아직 없다”면서도 “개정된 동물보호법 취지를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와 계도 활동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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